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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건부 임용에 따른 해고통지는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의 확인 내지 선언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4731
1991-10-22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다 대법원
91다11759ㆍ11766ㆍ11773
1991-10-11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만 거쳤을 뿐 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의견(동의)을 듣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대법원
91다11742
1991-10-11
1. 방위산업체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에 모인 1,000여명의 근로자를 선동한 행위는 노사분규를 주동하는 행위에 해당한다2.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법원
91다20713
1991-10-11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하여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대법원
90다17880
1991-10-1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다 대법원
91다11759ㆍ11766ㆍ11773
1991-10-1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이 사용자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다 대법원
91다11759ㆍ11766ㆍ11773
1991-10-11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 직제개편에 불응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13533
1991-09-24
아무런 자료없는 부실공사, 공구 관리소홀을 이유로 파면한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1다18385
1991-09-24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수칙을 무시하고 손으로 나프타 찬넬을 들고 운반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은 본인에게 40퍼센트의 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91다14055
1991-09-10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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