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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 지급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1다23165
1991-11-26
영업의 일부만을 양수하였으나 그 영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과 전 종업원 및 이에 대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그 종업원들이 계속 근무하여 왔다면 양도회사와 종업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합의에 따라 양수회사에 포괄승계된다.
대법원
91다12806
1991-11-12
전공의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91다27730
1991-11-08
교대택시운전자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행위를 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누3314
1991-11-08
택시운전사 및 교대운전사로서의 승무행위가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이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1누3314
1991-11-08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3307
1991-11-08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고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도326
1991-11-08
(변경 :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공제할수 없다.
대법원
91다28955
1991-11-08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쟁의가 발생한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91다25536
1991-10-25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구가 삽입된 머리띠 등을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준 행위는 구 노조법상 제3자개입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1도614
199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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