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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용권자가 계약경신을 할 때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통고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경신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32596
1991-12-27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1누4416
1991-12-27
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1다36161
1991-12-27
근로기준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전으로 소급시킬 수 없다. 대법원
91다20494
1991-12-24
동일사업장내에서 출판업과 인쇄, 제본업이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높은 업을 주된사업으로 본다 대법원
91누2328
1991-12-24
퇴직금 수령후 분리된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1다32657
1991-12-13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라면 변경 이후 입사한 사람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91다8777
1991-12-10
회사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합병회사에 입사하면서 퇴직시에는 합병회사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기로 당사자간에 의견을 같이 한 경우에는 동정허위표시가 아니다 대법원
91다12035
1991-12-10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ㆍ계속적ㆍ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이는 일실수입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91다28702
1991-11-26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0다12403
1991-11-26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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