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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장 정문의 개폐 등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며 회사관리자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다 대법원
91도1834
1992-02-1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도1342
1992-02-11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 하나만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1다26942
1992-02-11
의류임가공업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연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사람의 가동년한은 60세가 될 때까지이다. 대법원
91다29095
1992-02-11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1다12073
1992-02-11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상벌규정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함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1다35977
1992-01-21
허위보고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는 기지급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91누2809
1992-01-21
사고발생일보다 2년 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91다35229
1992-01-21
회사가 피해자와 같은 직급의 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호봉 승급을 시켜 온 경우 피해자의 그와 같은 수입의 증가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36628
1992-01-21
1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1일 휴무 등의 교대근무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대법원
90다카21633
1992-01-08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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