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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비진의 의사표시의 사직과 이에 의한 면직처분도 무효이다 대법원
91다44681
1992-03-27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91다29071
1992-03-27
단체협약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절차를 결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29071
1992-03-27
해고된 후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1다39085
1992-03-13
사고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가동개시 후 경력연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년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1다27044
1992-03-10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이후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소정의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발생한 사정을 재심위원회에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91다23349
1992-02-28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1다43794
1992-02-28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의 금원을수령한 경우 그 내역 여하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91다18125
1992-02-25
일정 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업무상 근무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17955
1992-02-14
해고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하여 제3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91도1342
1992-02-11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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