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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도단위로 조직된 지역노동조합이라는 사유만으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1구8489
1992-04-18
신 퇴직금규정과 구 퇴직금규정이 퇴직금 산정방법상 직류별 차등을 두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차등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위배된다
대법원
91다34530
1992-04-14
공립국민학교 교장이 채용한 일용잡급직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91다45653
1992-04-14
일용잡급의 형식으로 학교의 노무원으로 채용된 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91다45653
1992-04-14
경추협착증을 갖고 있던 경찰관이 피로로 순찰중 교통사고를 내게되어 협착된 경추내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누12875
1992-04-14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91다5587
1992-04-14
근로자가 전화로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 하고 결근한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법원
92누404:
1992-04-10
농성 중 서로 민ㆍ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이상 이상 협의전의 농성과 관련하여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대법원
91가합15764
1992-03-31
프레스기 작업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5%로 평가한 것이 일용잡부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작업에 관한 제반 기초사항을 알려 준 바가 없는 점 등의 회사측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게 평가한 것이다
대법원
91다37263
1992-03-31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의 소집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의원 또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석하였다면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와 총회 소집에 의한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
대법원
91다29071
199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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