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1누12035
1992-05-12
5년전의 비위사실로 한 해임처분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에 비추어 본다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2233
1992-05-12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도 사단도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1다37683
1992-05-12
체력단련비·별정직수당·승무수당·교통비·식사대 등은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 대법원
91나9335
1992-05-12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를 못주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1다40993
1992-05-12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로서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면 위 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 대법원
91누11247
1992-05-12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중이라면 조합원으로서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도3051
1992-05-08
장래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91다39603
1992-05-08
장래에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91다39603
1992-05-08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인 "타사업장에서의 불법노조활동에 가담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다3021
1992-04-28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