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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90누9438
1992-05-26
업무상의 과로에 의한 고혈압증이 장시간 LP가스의 흡입 등으로 촉진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780
1992-05-26
택시운전사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가스 흡입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누1780
1992-05-26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2다3670
1992-05-26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이 퇴직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대법원
91다38075
1992-05-26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기 행한 해임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12196
1992-05-22
정당한 징계조치에 불복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연ㆍ월차휴가는 위법하다
대법원
92다10524
1992-05-22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입은 교통사고가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누11827
1992-05-22
포괄적인 단일명목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구분하여 지급토록 변경한 임금협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11121
1992-05-22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이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이다.
대법원
91다41880
199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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