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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적 임금만 지급된다 대법원
92다11466
1992-06-23
각 부서별ㆍ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9210
1992-06-23
도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는 항의표시로 회사 정문에서 30분간 드러누워 차량운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징계권 남용이다 대법원
92다11794
1992-06-12
단체협약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도2221
1992-06-09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91누9633
1992-06-09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조가 성립한다 대법원
91다2221
1992-06-09
단체협약상 약식기소된 자에 한해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어도 전후 사정을 종합한 후 징계조치 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6044
1992-06-09
결근·조퇴등에 대해 시말서만 받았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면직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1992-06-09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대법원
90누9438
1992-05-26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없다 대법원
90누9438
1992-05-26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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