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다24516
1992-09-01
사용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중의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이다 대법원
92다15710
1992-08-18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91누10893
1992-08-18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대법원
90다10612
1992-08-18
노동쟁의조정법 제48조, 제16조 위반의 죄는 노동쟁의의 신고의무 있는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92도437
1992-08-18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유효하다 대법원
92누909
1992-08-14
해직공무원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11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레 면직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대법원
91다43121
1992-07-28
동발운반작업중 요추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6549
1992-07-28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대법원
92다7269
1992-07-28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할수 없다. 대법원
92다10531
1992-07-28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