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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월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여 청구한 정당한 휴무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가 휴무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대법원
92다20842
1992-10-25
도급을 주면서 작업업무와 관련된 대외적 면허관계 등도 대여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도급을 준 사용자에게 있다 대법원
92다27157
1992-10-09
농성근로자에 대한 구사대의 폭행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92다12063
1992-10-09
운수회사의 특성상 월 22일 만근후 휴일청구권을 갖는데, 예비기사 부족으로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할 원고가 휴일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서류 준비 등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대법원
92다20835
1992-09-25
일급공이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사고 이후 일급이 인상되었더라도 그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4967
1992-09-22
일급공이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사고 이후 일급이 인상되었더라도 그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4967
1992-09-22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다40931
1992-09-22
종합증거에 의한 인정사실과 배척하는 취지 및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92다21104ㆍ21111
1992-09-14
1.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중간퇴직하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는 유효하다. 2.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 발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중간퇴직과 최종퇴직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독립된 별개의 청구이다. 3. 퇴직금청구권을 하나로 보아서 소제기를 한경우 중간퇴직금에대한 권리도 주장한것이므로 중간퇴직금의 소멸시효 완성은 최초 소제기일자로 판단해야한다. 대법원
92다17754
1992-09-14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17754
1992-09-14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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