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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보직해임할 수 있고 보직해임후 3개월 경과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규정이 있는 경우,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인사고과규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보직해임한 경우 무효이다 대법원
92다18252
1992-11-10
법인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관과 인사규칙 사이의 상호효력 관계에서 피고회사의 주장과 제출증거 사이의 석명권 행사가 적절치 못하다하여 징계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4530
1992-11-10
일용직 계약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시 제수당 추가요구 포기각서를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다34339
1992-10-27
출근정지처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의 구두통보만 했을 뿐 소명기회를 안줬다면 해고조처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2다31064
1992-10-27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시 제수당 추가요구 포기각서의 거부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92다34339
1992-10-27
간염으로 인한 병가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의사를 표명했는데 불구하고 직무감당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임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2다23933
1992-10-27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행위로 경찰의 수배중 출근치 아니하고 결근연락만 한 경우 취업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누9432
1992-10-27
입사시 이력서에 학력허위와 경력은페, 정당한 직업명령거부 등에 의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31095
1992-10-27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것이고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양자중 하나의 지급을 명할수 있다. 대법원
91다39368
1992-10-27
선박의 점유자 겸소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2다21050
1992-10-27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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