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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중 입은 재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한 사적인 행위로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11046
1992-11-24
출장중 사적인 유희를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2누11046
1992-11-24
출장중 입은 재해라도 업무와 관계없이 행한 사적인 행위로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11046
1992-11-24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수차에 걸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7061
1992-11-24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로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볼 수없다. 대법원
92다27614
1992-11-24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14526
1992-11-13
면직 후 10년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것이 없고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구제신청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다 대법원
92다13080
1992-11-13
쟁의행위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도859
1992-11-10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벗어난 경우에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92도1315
1992-11-10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도859
1992-11-10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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