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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월차휴가 실시위 위법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가담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해임한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43272
1992-12-2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31361
1992-12-22
지하작업에 있어 입ㆍ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통상임금산정시에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43732
1992-12-08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다23360
1992-12-08
작업중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이는 과중한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2누9401
1992-12-08
집단월차휴가 사용을 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92다38553
1992-12-08
쟁의목적이 정당하고 그 시위행위가 병원업무 개시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 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92도1645
1992-12-08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평균 25일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26604
1992-12-08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26673
1992-11-27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대법원
91다31753
199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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