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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을 이의없이 수령하고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1다36666
1993-02-09
1.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2.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92다4871
1993-01-26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38686
1993-01-26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다.
대법원
92누8200
1993-01-26
자기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출근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13073
1993-01-19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도 아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어느 한쪽으로 확정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대법원
92다20149
1993-01-15
회사의 부당한 전근명령에 불복하여 출근거부, 근무지이탈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91누5426
1993-01-12
조합간부 다수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다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해졌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45728
1993-01-1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해야 한다
대법원
92누15390
1992-12-24
노동조합장이 집단 월차휴가를 선동하여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기보다는 파업에 해당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다43272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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