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에 정한 다른 사유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92나40297
1993-02-23
시청료의 위탁직 징수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19265
1993-02-12
단체협약체결시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소급적 효력을 승인하였다면 불이익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92다카44305
1993-02-12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비율만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위탁직시청료징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다21381
1993-02-09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91다21381
1993-02-09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36861
1993-02-09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6492
1993-02-0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신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92다27119
1993-02-09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6492
1993-02-09
조합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ㆍ과장한 경우로 회사경영진을 극도로 불신 내지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이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 대법원
92다20880
1993-02-09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