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 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
대법원
92누11435
1993-04-13
도금공장 지붕수리공사중 공장내 화학가스로 부식된 지붕이 무너져 도급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도급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2다47472
1993-04-13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법원
92다20651
1993-04-09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되고 5년이 지난 후에 행사한 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대법원
92누12629
1993-03-23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93다913
1993-03-23
평소 과로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사에 돌아오는 길에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7471
1993-03-12
작업장 이탈 및 작업장 복귀지시 불이행의 비위가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대법원
92누12933
1993-03-12
해고사유의 하나로 1심의 유죄판결 선고를 규정한 것은, 노사 쌍방이 1심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으면 그 후 무죄확정시의 복직시킬 것을 조건으로 일단 고용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취지하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2206
1993-02-29
교수의 간음비행사실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24974
1993-02-23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나 단체협약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의한 해고는 유효하다
대법원
92다40297
1993-02-23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