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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기사가 같은 종사원인 안내원고의 불화로 행한 행동이 신뢰관계를 성실히 유지하지 못하여 회사 명예훼손 등을 입힌 것은 인정되나 해고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92다521319
1993-05-25
연합노련은 동종산업의 단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병원노련이 의료업ㆍ보건업 등을 조직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14007
1993-05-25
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92다19859.
1993-05-25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노동부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3다3585
1993-05-25
징계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징계위원회는 차후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2누8699
1993-05-25
해고되기 전부터 부업으로 얻어온 수입은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이 아니다
대법원
92다31125
1993-05-25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대법원
92다31125
1993-05-25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되므로 조합 전임자가 되었다하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2누18306
1993-05-14
노동조합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를 정기적 인사시기도 아니고 생산직 사원이 부족한데도 영업직으로 전보발령후 이에 불복했으나 이후 전보발령에 순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93누456
1993-05-11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노조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
대법원
91누10787
199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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