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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쟁의기간중 노사간 민ㆍ형사상 면책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에 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대법원
92다36984
1993-06-08
임차한 직원 출ㆍ퇴근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회사측은 그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92다27782
1993-06-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5192
1993-06-08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2다633
1993-06-08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50287
1993-05-27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92다48109
1993-05-27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92누14007
1993-05-25
기존의 전국연합노동조합 연맹(연합노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연합단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2누14007
1993-05-25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된 단체는 산업별연합단체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92누14007
1993-05-25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누8966
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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