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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말 열차를 이용해 지방근무처 숙소로 돌아오던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다19309
1993-06-29
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은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가 아니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대법원
92다26741
1993-06-29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93다1770
1993-06-29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절차를 위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대법원
92누17426
1993-06-25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유도 사안이 경미한데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포상과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임처분이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2누13844
1993-06-22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책무를 승인한 것이다 대법원
93다18945
1993-06-22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92다53330
1993-06-11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2다19316
1993-06-11
쟁의행위와 관련 사용자와 노조가 면책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에 반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2다36984
1993-06-08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3세가 끝날 때까지이다 대법원
92다18573
1993-06-08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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