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하여 준 것만으로 회사가 피용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357
1993-07-27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해 준 것이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357
1993-07-27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말하며, 회사가 피용자 보험급여청구의 절차에 조력한 것으로써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357
1993-07-27
회사에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는 철강도소매업을 경영해 온 경우 임금소득과 위 기업의 경영수익을 모두를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93다9880
1993-07-16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소집 및 심의도 없이 해고한 조치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2누50263
1993-07-13
징계처분시 사전에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출석통지를 하였다면 실질적인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2다43579
1993-07-13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93다21125
1993-07-13
1년 이내에 3회 교통사고를 낸 난폭운전자(고속)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다56933
1993-07-13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29719
1993-07-13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집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47595
1993-07-13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