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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차액 지급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한 중노위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에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 대법원
93누1268
1993-09-14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2다42897
1993-09-10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다3298
1993-08-24
1. 단체협약상 노조간부의 인사ㆍ징계 사전합의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절차를 무시한 회사의 일방적 징계면직처분은 무효다2.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ㆍ징계 사전합의조항이 단체협약에 있어도 노조측이 합의절차를 포기하거나 징계에 불참 또는 반대함은 노조의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런 경우 사전합의없는 징계해고는 유효하다 대법원
92다44725
1993-08-13
택시회사가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운전사에 대하여 배차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노무의 수령지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다42743
1993-07-27
사전협의조항의 규정이 있고 노조임원 및 대의원 등의 출석변론없이 징계의결을 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대법원
93다19429
1993-07-27
경과규정에 의해 단행된 징계해고에도 새로운 징계규정이 적용된다면 그 새로운 징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처분이어야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
93다15618
1993-07-27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면직처분 전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누16942
1993-07-27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
93누1497
1993-07-27
상해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일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는 회사쪽으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일용철판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당하다. 대법원
93다10828
199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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