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때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누14912
1993-10-12
위험물질 폭로위험이 높은 작업장 종사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누9408
1993-10-12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92다43586
1993-10-12
공무원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다16161
1993-10-08
장래에 지출될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한 후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려면,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치료비 상당금액에서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대법원
93다33029
1993-10-08
작업시작전 갖는 취업회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3363
1993-09-28
회사 지시에 의해 밤늦게 작업감독후 귀가하던중 경비근무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다15694
1993-09-24
규약 검토행위 자체가 곧 제3자 개입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도1896
1993-09-24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는 노조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93도1895
1993-09-2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대법원
93다3158
1993-09-14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