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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업무지시 거부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다25264
1993-11-23
농어촌지역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농협조사월보상의 미장공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92다49478
1993-11-23
회사 사장이 일으킨 사고의 뒷처리를 위해 가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다25851
1993-11-09
사장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회사소유차량으로 경찰서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다25851
1993-11-09
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 뒷처리를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다25851
1993-11-09
노동조합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예외 승인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자격이나 판정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누1671
1993-11-09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93다29358
1993-10-26
단체협약에는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징계위원회규정은 무효이다
대법원
92다49935:
1993-10-2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연금액 공제 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다29372
1993-10-22
과중업무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때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누14912
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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