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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92도2247
1993-12-21
계산착오로 인해 수당초과 지급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은 다른 법정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43859
1993-12-14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3누14851
1993-12-14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단체협약규정이 법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하다
대법원
93다43477
1993-12-14
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은 손해와 불법휴무가 없었다면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여부
대법원
93다24735
1993-12-10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가 농촌이므로 농촌일용노임에 가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3다33722
1993-12-10
취업규칙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93다39429
1993-12-07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대법원
93다31917
1993-11-26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나 노조와의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정리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어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2다12285
1993-11-23
지역 노조위원장이 집단월차휴가를 지시한 경우라도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못하다
대법원
92다34933
199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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