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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표가 기존 제수당지급기준변경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에서 합의했어도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이의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 내용만으로 위 기준변경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37540
1994-01-11
사용자의 양도된 재산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30938
1994-01-11
단체협약상 해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
대법원
93다49192
1994-01-11
사실상 계약경신이 관행화되었다면 경신계약의 체결거부는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93다17843
1994-01-1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한 위헌규정이 아니며 노동위원회는 권리분쟁사항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라"는 재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3누11883
1994-01-1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
대법원
93다5376
1994-01-11
노동위원회는 권리분쟁사항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라"는 재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3누11883
1994-01-11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학생지도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92다38423
1993-12-2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당사자간으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대법원
93누5796
1993-12-2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대법원
93누5796
199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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