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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93다53085
1994-02-08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 영업부로 전보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92다893
1994-02-08
면직조치에 따라 별다른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후 10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3다55500
1994-02-08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3도120
1994-02-08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ㆍ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양속 위반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3누10699
1994-02-08
포크레인 기사가 운전시 후방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실족한것에 대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한다. 대법원
93다41365
1994-02-08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120
1994-02-08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대법원
93누10699
1994-02-08
농성기간중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취지는 농성기간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된다 대법원
93다49284
1994-01-28
당연퇴직의 경우 조합 및 본인의 동의 등 해고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52006
1994-01-25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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