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은 위법이다
대법원
93다53085
1994-02-08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 영업부로 전보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92다893
1994-02-08
면직조치에 따라 별다른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후 10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93다55500
1994-02-08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93도120
1994-02-08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작성ㆍ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공서양속 위반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3누10699
1994-02-08
포크레인 기사가 운전시 후방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실족한것에 대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한다.
대법원
93다41365
1994-02-08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120
1994-02-08
노조분회장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작성 교부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대법원
93누10699
1994-02-08
농성기간중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 그 취지는 농성기간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된다
대법원
93다49284
1994-01-28
당연퇴직의 경우 조합 및 본인의 동의 등 해고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52006
1994-01-25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