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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다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93다57216
1994-03-11
직급에 따른 일정 액수가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차량유지비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된다.
대법원
93다53719
1994-03-08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3다32415
1994-03-06
수간호사들이 파업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집단으로 생리ㆍ월차휴가를 회사의 승인없이 실시하였다면 비록 동 휴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징계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9390
1994-02-25
전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합의했어도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대법원
93다9620
1994-02-22
정관에 위배된 교원징계위원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93다56480
1994-02-22
건축공사를 공사부문별 노무도급형태로 주었다 하더라도 산재배상 책임은 사용자쪽에 있다
대법원
93다44142
1994-02-22
두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56442
1994-02-22
전기용품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의 직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종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56657
1994-02-22
기존 8급 상당 직급대우를 해오다 인사규정을 제정,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9급 대우로 전환한 경우 임금차액 지급의무는 없다
대법원
93다10880
199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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