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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도2178
1994-04-12
영업 양수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의 문구에 대한 해석은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다32668
1994-03-25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간부 및 노동조합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3다32828
1994-03-25
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93다32828ㆍ32835
1994-03-25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94마1822,1823
1994-03-16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94마1822ㆍ1823
1994-03-16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대법원
94마1822,1823
1994-03-16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94마1822·1823
1994-03-16
노조위원장이 노조공금결손을 책임지고 사임서제출후 전임이 해제되자 원직복귀시 원부서 폐쇄로 타부서 인사발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다56077
1994-03-11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다58622
1994-03-11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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