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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93누16215
1994-04-26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 또는 노동력상실률표 등은 선천적으로 언어와 청각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의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평가하는 데 관하여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대법원
94다7362
1994-04-26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대법원
93다62348
1994-04-26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는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의납부를 태만히 한 때이다.
대법원
93누16215
1994-04-26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93다44401
1994-04-1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결정후 그 대상자에게 통보한 이상 그 내용의 변경을 재의결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93누16277
1994-04-12
면직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다47533
1994-04-12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93다44401
1994-04-12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징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대법원
94다3612
1994-04-12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추정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릎절단상을 기왕증으로 고려한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다.
대법원
93다52372
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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