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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임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대법원
93다47790
1994-05-13
1.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2. 해외연수근로자의 해외연수비용 상환의무의 면제기간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 단축될 수 있다
대법원
93다30181
1994-05-10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21750
1994-05-10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21750
1994-05-10
근로시간에 임박하여 회사와 인접한 곳에서의 유인물 배포 및 집단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
93누13544
1994-05-10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정리해고함에 노조나 근로자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93다4892
1994-05-10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증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누392
1994-05-10
노조위원장이 국가보안법 등의 죄로 구속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94다6710
1994-04-26
광업소 채준막장에서 신설 각주가 넘어져 지주설치작업을 하던 선산부인 광원이 부상당한 사고는 위 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
94다2848
1994-04-26
국가보안법 등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를 들어 행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4다6701
199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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