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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부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배치전환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회사측이 교섭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폐지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
94다3261
1994-08-12
휴ㆍ폐업 등의 결정은 노조와 협의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94다3261
1994-08-1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피용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에 따라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리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12715
1994-08-12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을 감손 당한 경우, 후행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후행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20211
1994-08-1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후엔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4다14629
1994-08-09
산재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과 상계가 가능하고 이때 비율을 정함에 있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94다13541
1994-08-09
상호필요에 의한 묵시적인 무보수 근무합의라 하더라도 항상 법률상 원인없는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4다3520
1994-07-29
취업규칙상의 정리해고보상금은 퇴직금이 아니다
대법원
94다13336
1994-07-29
"상호 필요에 의한 묵시적인 무보수 근무합의"라 하더라도 항상 법률상 원인없는 근로제공이라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4다3520
1994-07-29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 개정보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48472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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