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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가 일반건설공사에 대한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을 받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개시하면서 중건설공사인 터널신설공사도 일반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터널신설공사를 포함한 사업개시신고만을 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3누20207
1994-09-23
피용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무상동승자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소유자는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한다 대법원
94다9085
1994-09-23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94다31655
1994-09-23
예금구좌에 입금된 해고처분에 따른 퇴직금을 사용했어도 해고후 매일 회사 정문에서 해고부당성을 외치고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 입금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겠으며 해고인정 아님을 통보했다면 해고를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13725
1994-09-13
학술연구목적으로 정기지급된 의학연구비는 기타 수당의 하나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다21580
1994-09-13
보수규정의 개정후 7년간 근로자들의 명시적 반대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58714
1994-08-26
사립학교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다름없다 대법원
94다15479
1994-08-26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조정하는 합의가 없다면 사업의 승계에 따라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 대법원
93다58714
1994-08-26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다25810
1994-08-26
지역의료보험조합 인사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소원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경우에는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대법원
94다7553
1994-08-23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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