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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4042
1994-09-30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대법원
93다29365
1994-09-30
노조대의원에 대한 직무전환 합의요청을 노조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회사측 전보발령은 유효하다 대법원
94다21641
1994-09-27
질서문란, 근무태도 불량 등이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94다21641
1994-09-27
가족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경우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하한선을 상회하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14087
1994-09-23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93다8924
1994-09-23
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원
94다23180
1994-09-23
체력단련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3누8924
1994-09-23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응과 근무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사규 등에 의거 해고조처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4다5434
1994-09-23
체력단련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3누8924
1994-09-23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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