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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그대로 존속된다. 대법원
94다30669
1994-11-11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구 노조법상 제3자개입금지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 대법원
94도1159
1994-11-11
망인의 급여소득이 세무당국에 신고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그 실제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37028
1994-11-08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과로로 발병한 경우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3491
1994-10-28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기간이 일시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94다21979
1994-10-25
원청회사의 노무도급계약에 의해 철골공사를 노무 하도급 받은 근로자의 재해보상책임 대법원
94다29461
1994-10-21
일용배관공은 60세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대법원
94다19662
1994-10-14
근로관계없는 사업장에서의 쟁의현장에 격려목적으로 찾아가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 대법원
94다4032
1994-09-30
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조가 공사측과 신설회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전원 재취업한 약정은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94다9092
1994-09-30
기업이 분할되면서 전적되는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분할된 기업(신설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원기업이 재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재취업약정으로 원기업과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다9092
1994-09-30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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