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대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94누5854
1995-01-12
제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만큼은 미지급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53276
1994-12-23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가 그 개정된 때로부터 10여년 후에, 그리고 퇴직한 후 아무런 이의없이 수년이 지난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927
1994-12-22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를 내세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94누10498
1994-12-13
직무상 과로와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누9030
1994-12-13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가능 하다.
대법원
94다17246
1994-12-13
징계사유를 실질적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별정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누6666
1994-12-09
사업장 밖이라도 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4누10122
1994-12-02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8778
1994-12-02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46513
1994-11-18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