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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교원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94누5854
1995-01-12
제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만큼은 미지급 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다53276
1994-12-23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원고가 그 개정된 때로부터 10여년 후에, 그리고 퇴직한 후 아무런 이의없이 수년이 지난후에 별다른 사유없이 갑자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927
1994-12-22
표면적으로 다른 해고사유를 내세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94누10498
1994-12-13
직무상 과로와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누9030
1994-12-13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가능 하다. 대법원
94다17246
1994-12-13
징계사유를 실질적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별정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4누6666
1994-12-09
사업장 밖이라도 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4누10122
1994-12-02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8778
1994-12-02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46513
1994-11-18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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