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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고방지조치를 소홀이 하여 사고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자연력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수 없다. 대법원
94다31334
1995-02-28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대법원
94다44422
1995-02-17
중복장해의 조정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산재법시행령 제53조 2항 소정의 중복장해에 해당하면 그 정함에 따라 장해등급을 인상 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누12982
1995-02-14
사립학교 교원 징계가 사립학교법과 재단법인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량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22125
1995-02-1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가 그 사임 이후에 회사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하여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94다42174
1995-02-14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94다19288
1995-02-10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4424
1995-02-10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정년퇴직 해임통지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누3148
1995-02-10
학교법인이 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4개월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봉급을 지급하는 등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으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55425
1995-01-20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4누3193
1995-01-12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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