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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없이 노동조합 교육을 빙자하여 회사에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고 대표이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4구7739
1995-04-07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더라도 그러한 자의 퇴직금산정은 유죄판결 확정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감액된 퇴직급여에 그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기여금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94다38627
1995-03-31
사업장 밖의 쟁의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어 징계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
대법원
94다45715;
1995-03-28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94므1584
1995-03-28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다르다
대법원
94누14391
1995-03-17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규정과 산재법 적용범위규정에서 '상시'의 의미는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다42238
1995-03-14
구청 입지심의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아파트부지에 대한 입지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별시가 기왕에 부여하였던 기부채납조건을 배제한 것은 특별시장의 각 지시공문 등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3누6775
1995-03-03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함은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94누3186
1995-02-28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4누3186
1995-02-28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94다31440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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