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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대법원
95누2562
1995-06-13
근로자의 행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누7966
1995-05-26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월평균근로인수, 직종별근로조건, 그밖에 적절한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99다748
1995-05-25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를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91헌마67
1995-05-25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94다53679
1995-05-23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95므1713
1995-05-23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관련된 기초임금이 늘어나게 된 경우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이다
대법원
94다58414
1995-05-12
적법한 노동조합 총회참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4다45678
1995-05-12
경비직원의 사망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평소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4누13404
1995-04-21
단체에서 투표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다52225
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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