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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소제기된 위증의 내용으로 교수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파면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94다9689
1995-06-30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다18864
1995-06-30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그 기산점은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 된다 대법원
94다47155
1995-06-30
근무중 쓰러져 우측 전뇌동맥, 중뇌동맥경색 등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대법원
94누15660
1995-06-30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94누9955
1995-06-30
뇌종양은 업무상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되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3930
1995-06-29
뇌종양은 업무상 과로 내지 화학물질에 피폭되어 발병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3930
1995-06-29
가처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94도2694
1995-06-13
가처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94도2694
1995-06-13
가처분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의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94도2694
1995-06-13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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