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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의 제한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헌바27,29(병합)
1995-07-21
출근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판단될 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5387
1995-07-18
재하도급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무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원
94누4417
1995-07-14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94다23395
1995-07-14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대법원
94다20198
1995-07-14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적어진 경우, 이를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4다51055
1995-07-14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는 외국인근로자 알선소개업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94도1814
1995-07-11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父가 공무원이고 농업기반도 없는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3428
1995-07-11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 대법원
94다12606
1995-06-30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94다54559
1995-06-30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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