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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93누18532
1995-09-15
비전임노조원이 사전협의 없이 근무시간중 노조간부 불신임 서명운동, 지시불응 및 직속상관 폭언ㆍ협박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누61
1995-09-05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을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도3033
1995-09-05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5961
1995-08-29
과로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95누979
1995-08-25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4누8853
1995-07-28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부담할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5다19416
1995-07-28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카기125
1995-07-25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 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단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대법원
95다14404
1995-07-25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운수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그 종업원들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다.
대법원
95다7987
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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