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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업훈련기본법 소정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 판정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기대여회사 자신의 공사실적 외에 지입차주별 공사실적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누3619
1995-10-12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5905
1995-10-12
학사운영에 관하여 총장과 동료교수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관계로 징계위원 중 일부가 비난의 대상자가 되어 원심판시와 같은 직ㆍ간접의 관련이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1428
1995-09-29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계속 근무후 퇴직한 경우,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환수해야 한다 대법원
95누7529
1995-09-29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청구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7833
1995-09-29
연·월차수당 및 인센티브 상여금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된다. 대법원
94다61946
1995-09-29
지휘감독관계, 노무의 전속여부, 시간적 구속성 여부, 세금관계 등에 비추어 사용종속관계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160
1995-09-15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대법원
95누6724
1995-09-15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대법원
94누12067
1995-09-15
당연퇴직 대상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여금을 납부하여 온 경우, 그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6496
1995-09-15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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