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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이루어진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9792
1995-11-07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한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9792
1995-11-07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회사에 전액 입금시켜 온 경우 그 수입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5구10695
1995-10-19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9년이 지난후에야 당시 사회상황이 강압적이어서 퇴직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대법원
94다29454
1995-10-13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53426
1995-10-13
담당공무원이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 및 처리 결과가 후에 부당 집행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95다32747
1995-10-13
경영방침에 따라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다가 해임압력과 복직약속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95다13210
1995-10-12
퇴직금감액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파면된 자에게 퇴직금을 감액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4다36186
1995-10-12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행복추구권,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5905
1995-10-12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감액규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 이중처벌금지 규정, 평등권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다36186
1995-10-12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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