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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도2151
1995-12-05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5누12347
1995-12-05
공무원이 감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12033
1995-12-05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서 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95다36138
1995-12-05
직무와 관련하여 금 2,000,000원을 수수한 구청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95누1606
1995-11-2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5누12934
1995-11-24
허위경력으로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경우 그 비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
95다21587
1995-11-14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2036
1995-11-14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
94누54566
1995-11-10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고 후 초진시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그 상해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95다3228
1995-11-10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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