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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연ㆍ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이를 장래 수입상실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95다24302
1996-03-22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는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인 일용 노임단가로 삼기에 충분하다. 대법원
95다20669
1996-03-22
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에 의해 정하여야 하며 일방에 의하여 선정된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소집권한이 없고 부적법하다 대법원
95다48711
1996-03-12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임용 전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누18536
1996-03-08
항운노련 산하 단위노조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온 조합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누15639
1996-03-08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이다 대법원
95다51847
1996-03-08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9617
1996-02-27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5누9617
1996-02-27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해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9617
1996-02-27
[1]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승진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5다29383
1996-02-23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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