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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수뢰한 비위에 대하여 행하여진 해임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96누2903
1996-05-10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94조 제2항(2009. 8. 7 국민연금법 제114조)의 규정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대법원
95누11993
1996-05-10
시내버스회사가 경영악화로 그 소유 버스와 운전사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서 양수회사와 합의에 따라 해당 운전사에게 양수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통지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전적명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1972
1996-04-26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직권해임의 경우 징계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7409
1996-04-26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95누3848
1996-04-26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95누18727
1996-04-26
회사경영 악화로 다른 회사를 양도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양수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통지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전적명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95누1972
1996-04-26
교도관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누5752
1996-04-1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노인복지사업 지침상 규정된 "노령수당의 70세 이상 지급"은 법령의 위임한계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 대법원
95누7727
1996-04-1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52611
1996-04-09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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