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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도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허가받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96누2521
1996-06-14
전국항운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농산물종합시장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과 이들을 파견받아 하역작업을 시켜 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대법원
96누1504
1996-06-11
공무원이 자기 자동차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개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고의ㆍ중과실 뿐 아니라 경과실에 의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94다15271
1996-05-31
회사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당시 당사자간에 확인되지 않은 회사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우, 양도 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도 전 해고 근로자들의 임금채무에 대해 양도인은 그 임금채무 중 해고일로부터 약정일까지의 것에 한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대법원
96다11105
1996-05-3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95누10617
1996-05-31
항공기승무원에 대해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95다36817
1996-05-28
합리적인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으로 누진분 퇴직금의 산정기초를 삼은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4다43641
1996-05-14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7603
1996-05-14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유지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7307
1996-05-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대법원
96구11237
1996-05-13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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