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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당해 사건에도 미치는 이상 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4다52195
1996-07-12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직 인건비 등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94다61885,61892
1996-07-12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퇴직 처리한 뒤 중간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위배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5다33269
1996-07-09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은 재입사시이다.
대법원
96다12535
1996-07-09
1.항공기승무원의 비행수당, 이ㆍ착륙수당 및 해외 현지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및 그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다24074
1996-06-28
교육공무원의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95다24722
1996-06-28
노동조합법이 금하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95도3094
1996-06-28
지방철도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이 정하는 임용권자로서 그 소속 8급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 처분을 행할 권한이 있다.
대법원
96누570
1996-06-25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96누3791
1996-06-14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95다3350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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