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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을 공제할수 없다. 대법원
95다48483
1996-08-23
택시운전사의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금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5나727
1996-08-21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다18915
1996-08-20
한국○○공단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같은 공단 소방직 근로자인 공항 소방대원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95다12804
1996-07-30
사립학교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부교수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5다11689
1996-07-30
한국공항공단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가 같은 공단 소방직 근로자인 공항 소방대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임금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95다12840
1996-07-30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95다45156
1996-07-26
직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의 개정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사전동의 및 사후추인을 받았다면 정당하다 대법원
96다10393
1996-07-12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96누3333
1996-07-1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 대법원
96누3302
1996-07-12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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